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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11호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김은하
등록일
Mar 3, 2023
조회수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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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의미함.

  1. 교외체험학습 지침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다.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 가정학습 10일 사용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 가정학습 3일 사용 가능(잔여일수 2)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2) 주요변경 사항

분야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체험학습

인정 기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57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20

, 유치원은 가정학습 포함 60

-2019년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운영 기준

1일 단위 신청 운영

반일신청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반일은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반일 2회 사용 시 1일로 간주함

승인 사유

가족동반, 친가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족동반, 친가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야함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보고서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3일 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1. 유의 사항

?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양식 뒤 예시 자료 참고)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 경계,심각’단계에서 운영하는 가정학습학교홈페이지의 양식 중 <서식 3, 4>를 활용, 신청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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