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의미함.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2) 주요변경 사항
분야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비고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57일 |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20일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포함 60일 |
-2019년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
운영 기준 |
1일 단위 신청 운영 |
반일신청 운영 가능 |
-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반일은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반일 2회 사용 시 1일로 간주함 |
승인 사유 |
가족동반, 친가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족동반, 친가방문, 답사 및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확인: |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담당)교사와 직접 통화하여야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3일 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양식 뒤 예시 자료 참고)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 경계,심각’단계에서 운영하는 ‘가정학습’은 학교홈페이지의 양식 중 <서식 3, 4>를 활용, 신청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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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2017-281호 컵스카우트 정산 및 환불 가정통신문 | 이소정 | Jan 31, 2018 | 7352 | |
38 | 제2017-280호 2018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안내 | 관리자 | Jan 30, 2018 | 6483 | |
37 | 제2017-279호 돌봄 급식비 이체 안내 가정통신문(학기말 방학) | 신경화 | Jan 29, 2018 | 5663 | |
36 | 제2017-278호 돌봄 학기말방학 수요조사 가정통신문 | 신경화 | Jan 29, 2018 | 5865 | |
35 | 제2017-275호 2018년 교육급여및 교육비 지원 안내 | 노진남 | Dec 22, 2017 | 7319 | |
34 | 제2017-271호 아동 실종·유괴 예방 안내장 | 박은영 | Dec 15, 2017 | 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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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2017-25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안내 | 박은영 | Nov 27, 2017 | 6448 | |
32 | 제2017-252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 | 박은영 | Nov 22, 2017 | 7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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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제2017-235호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가정통신문 | 서진아 | Oct 27, 2017 | 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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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제 2017-234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문 | 김승미 | Oct 26, 2017 | 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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