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여성가족부 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신혜정
등록일
Nov 18, 2019
조회수
1985
URL복사
첨부파일
Link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124]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2,231명
  •  총 : 8,255,7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