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출결과 관련하여 각종 결석계 양식과 출석인정가능 경조사 일수를 안내합니다.
○ 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일에 첨부파일2.학부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위험군학생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와 결석계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함.
- 학기 초에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의 경우:
첨부파일1의 2쪽 기타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기타결석 처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결석한 경우: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은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출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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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 관리자 | Jun 3, 2016 | 2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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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 찬조금 근절 | 박미정 | May 1, 2012 | 6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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