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2-13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안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2년 3월 4일(금) ~ 3월 10일(목) 10: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
(홈페이지, 교무실 비치)
가. 선거일시 : 2022년 3월16일 (수) 09:00~16:00
나. 선거장소 : 안현초등학교 글로벌 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필요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 가능)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7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 이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년 3월 4일 ~ 3월 11일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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